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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시 5년간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50% 100% 받는 방법

by N잡의 시대 2022. 9. 25.

필자는 사업자를 낸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아는사람들은 쓰고 있는 정책이였으며 사업중이었던 여자친구도 뒤늦게 신청해서 못받은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.

처음부터 알고 신청 한다면 최대 종합소득세를 100%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총 5년간 입니다.

그럼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지원 대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는?

창업 초기에 부담을 줄이고자 5년간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최대 100% 감면해주는 제도

원래 2021년도에 끝난 정책이였지만 2024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 

적용 대상

대표자가 만15~34세 이하의 청년 군대를 다녀왔다면 2년 추가

 

제일 중요한 창업지역별 면세 혜택

  • 수도권 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세 100% 감면
  • 보통은 경기권 멀리나 지방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첫 사업자를 낼때 비 과밀억제권역에 내는것이 아주 좋습니다.

 
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소득세 50% 감면
  • 서울이나 인천 기준으로 많으며 혜택을 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등

 

https://info.help-me.kr/hc/ko/articles/360028040191

 

위의 링크를 타고 주소로 과밀억제권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기간은 매년 법인세는 익년 3월 소득세는 5월입니다.

소득세 낼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같이 내면 됩니다.

혜택 제한 대상

  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
  • 예술가,예체능,연예인등
  • 기존의 사업의 양수 양도로 이전 사업 승계
  • 폐업 후 사업이 동종 업종일 시
  •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

 

자신의 나이가 만34세가 넘지 않았다면 꼭 알아보고 난 지금 간이사업자니까 관계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은 언제 잘될지 모르니 기간도 넉넉하게 5년을 주기때문에 3년차에 소득이 아주 많이 오른다고 가정해도 2년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고 신청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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